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설중인 아파트가 원자재 상승에 따라 공사비가 추가되어 분담금이 추가되더라도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납입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보통은 조합이나 시행사와 협의하여 결정을 하는게 일방적이나, 실제 금액에 분담에 대해서는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시공사측은 공사비를 추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거나 유치권 행사등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해당 부분을 법적 대응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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