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시 퇴직위로금 및 실업급여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2019. 06. 26. 09:02

희망 퇴직을 접수하고 있는데요 신청할 경우 3개월치 임금을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해주는 조건입니다.

신청을 해보려고 하는데 퇴직위로금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수령하는게 가능한가요?

자발적 퇴직이라 안된다는 분도 있고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라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의견은 분분한데.

인사담당자랑 상담하는 순간 되돌아올수 없을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급여연구소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퇴직(위로)금 수령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어느 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

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상기 항목 중 하나로 기재되어 신고가 이루어지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니

회사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6. 2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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