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한 사업장(최종 고용보험 가입된 사업장)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퇴직(위로)금 수령과 상관없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어느 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
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용보험 상실사유가 상기 항목 중 하나로 기재되어 신고가 이루어지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오니
회사에 그 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