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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0506
말쑥한050622.12.17

희망퇴직 또는 일반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재직 중인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정한 희망퇴직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않습니다만

히번 희망퇴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회사 내부 희망퇴직 대상자는 아니지만

희망퇴직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희망퇴직이 아니고 일반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기간은 몇개월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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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이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기준 61,568원)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희망퇴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서 노사 당사자 어느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희망퇴직으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은 사직에 해당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해 회사의 권유로 희망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이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구직급여는 "구직급여일액×소정급여일수"로 수급하는 바,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의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내부에서 정한 희망퇴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서 희망퇴직 지원을 승인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시 인정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희망퇴직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니 가능할지는 회사가 판단할 부분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금액과 기간은 평균임금과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요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희망퇴직이든 일반퇴직이든 스스로 사직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 퇴사하면 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 지급 금액 및 기간은 본인의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원래 받던 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하므로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실시하는 희망퇴직이란 통상 회사가 희망퇴직 공고를 올리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이 희망퇴직 하기를 원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회사의 권고사직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이직일 당시 만 50세 미만의 경우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40일까지

    이직일 당시 만 55세 이상의 경우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1일 구직급여 상한액은 66,000원 입니다. 30일 기준 최대 198만원 정도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정상 희망퇴직 신청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면 희망퇴직은 회사의 희망퇴직계획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하고 회사에서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사유가 아닌

    자발적 퇴사의사를 밝힌 희망퇴직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다면 희망퇴직 하더

    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 회사 사정상 정리해고의 전 단계 혹은 인사적체로 인원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2) 인원감축의 방법으로 사업주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3) 퇴직희망자가 없어 다른 후속조치가 예견되어 어쩔수 없이 응한 경우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