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말쑥한0506
말쑥한0506
22.12.17

희망퇴직 또는 일반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번에 재직 중인 회사에서 희망퇴직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정한 희망퇴직 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않습니다만

히번 희망퇴직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회사 내부 희망퇴직 대상자는 아니지만

희망퇴직이 가능할까요?

회사에서 희망퇴직이 아니고 일반퇴직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기간은 몇개월간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