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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오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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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과 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

경영상 문제로 실시하는 희망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희망퇴직은 말 그대로 희망을 하는 인원에 대해 일정 위로금을 지불하고 퇴직을 유도하는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퇴직을 실시하게 되면 희망자는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자발적 퇴직의사를 표한 것으로 간주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

희망이라는 단어가 원하는 사람만 신청하라는 의미와 같아 보이는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에 대해 설명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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