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이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이번달내로 희망퇴직을 준비중입니다.
희망퇴직을 하면 정년대비 10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1개월치를 보상해서 준다고 하던데.
희망퇴직을 신청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는건가요?
제 일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여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