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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둘기96
튼튼한비둘기9621.04.29

증여세 체납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5년전 운영하던 법인사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그당시 주식에 대한 증여세 ₩15,000,000이 체납되어 있다는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지불능력은 안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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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된 증여세 자체를 감면받을 수는 없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셔서 현재는 납부능력이 안되니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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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납세액은 미납기간이 계속하여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인해 가산세가 계속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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