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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바위새24
예리한바위새24
21.08.31

부모님께 명의를 빌려드렸는데 증여세 부과가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과거 부도가 나셔서 명의를 쓸 수 없는 관계로 저나 제 명의로 된 통장을 쓰십니다. 참고로 저는 그 회사와 관여가 없고 수익을 본 것도 없으며 직장이 따로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3년전 회사 주식 30프로를 제가 취득했다고 세무서에서 해명하거나 증여세를 내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등기를 받기 전까지… 저한테 그 회사 주식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명을 어떻게하죠..? 아니면 그냥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ㅎ 참고로 취득 금액은 약 4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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