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 명의의 재산으로 질문자님 명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증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모님 소유라는 점을 주장하시거나(이 경우, 부모님이 강제집행면탈 등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사실을 인정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