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명의를 빌려드렸는데 증여세 부과가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과거 부도가 나셔서 명의를 쓸 수 없는 관계로 저나 제 명의로 된 통장을 쓰십니다. 참고로 저는 그 회사와 관여가 없고 수익을 본 것도 없으며 직장이 따로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3년전 회사 주식 30프로를 제가 취득했다고 세무서에서 해명하거나 증여세를 내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등기를 받기 전까지… 저한테 그 회사 주식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명을 어떻게하죠..? 아니면 그냥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ㅎ 참고로 취득 금액은 약 4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실제 명의로 하려고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후자라면 그 취득원인이 증여인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 명의의 재산으로 질문자님 명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증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모님 소유라는 점을 주장하시거나(이 경우, 부모님이 강제집행면탈 등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사실을 인정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운영하신 것이나 대외적으로 모든 명의가 다 질문자라면 질문자가 대표이사로 관련 주식 등의 재산의 취득이므로 관련하여 다른 조세 등의 위반 이나 법인세법 등의 위반의 소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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