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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바위새24
예리한바위새2421.08.31

부모님께 명의를 빌려드렸는데 증여세 부과가 나왔습니다.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부모님이 과거 부도가 나셔서 명의를 쓸 수 없는 관계로 저나 제 명의로 된 통장을 쓰십니다. 참고로 저는 그 회사와 관여가 없고 수익을 본 것도 없으며 직장이 따로 있습니다 . 그런데 최근 3년전 회사 주식 30프로를 제가 취득했다고 세무서에서 해명하거나 증여세를 내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등기를 받기 전까지… 저한테 그 회사 주식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해명을 어떻게하죠..? 아니면 그냥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ㅎ 참고로 취득 금액은 약 4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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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실제 명의로 하려고 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후자라면 그 취득원인이 증여인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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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 명의의 재산으로 질문자님 명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증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모님 소유라는 점을 주장하시거나(이 경우, 부모님이 강제집행면탈 등의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증여사실을 인정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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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부모님이 운영하신 것이나 대외적으로 모든 명의가 다 질문자라면 질문자가 대표이사로 관련 주식 등의 재산의 취득이므로 관련하여 다른 조세 등의 위반 이나 법인세법 등의 위반의 소지도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 방안을 마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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