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에서 등사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형사소송법에서 변호인의 체포영장 등사요구를 거절한 것만으로는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등사'라는게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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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사의 사전적 의미는 "원본에서 베껴 옮김"으로, 복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등사란 해당 문서의 원본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는다는 의미로,
예시하신 상황에서는 체포영장 원본을 복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