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공소기각판결 시, 출석을 해야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에서, 법원이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경우에, 가해자는 법원에 별도로 출석 해야하나요? 아니면 유선상으로도 정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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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로 정리되는 경우 공판기일이 열리지 않고 선고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며, 법원에서 일단은 출석을 해야 한다고 하신다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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