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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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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공소기각판결 시, 출석을 해야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에서, 법원이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경우에, 가해자는 법원에 별도로 출석 해야하나요? 아니면 유선상으로도 정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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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로 정리되는 경우 공판기일이 열리지 않고 선고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출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원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하며, 법원에서 일단은 출석을 해야 한다고 하신다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출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