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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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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0

법원의 공소기각판결 시, 출석을 해야하나요?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에서, 법원이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할 경우에, 가해자는 법원에 별도로 출석 해야하나요? 아니면 유선상으로도 정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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