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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올곧은원숭이96

올곧은원숭이96

같은 민사사건으로 두명이 공동으로 소송이 걸렸을때 변호사 수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작권 침해에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받아야한다는 고소장이 왔습니다.

동일사건의 가해자 한명과 공동책임으로 소송을 당했는데

각자 변호사를 따로 수임해야하나요? 아니면 공동으로 변호사 한 분만 수임하면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각자 수임해도 되며, 따로 수임해도 됩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통상 변호사 한명을 수임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한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각자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