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2년에 5% 인상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가 아닐 경우에도 5%까지 인상이 가능한건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첫 계약 이후 같은 임차인과 계약을 하든 다른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하든 계약시마다 5% 인상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에만 5% 이내 인상 의무가 있고 그외 신규 임차인과 계약이라든가 기존 임차인이라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는 재계약이라면 5% 이상도 올려도 문제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에만 올릴수 있습니다. 5%를 촉하하년 상호협의하에 올렸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 다시 사용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