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5%를 초과하는 인상에 동의한 후 작성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료 인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5%이내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입니다.
새로운 계약일 때는 5%인상률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시세에 맞추어서 인상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