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금 5%상한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안지켜도 되나요?

월세 상한선 5%는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면 상관없이 시세에 맞춰서 올려도 상관 없을까요? 그에 따른 불이익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재계약시 임대인이 임대료 5%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는 규정이 있으며 이는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인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5% 초과해서 임대료를 받은 경우 초과분을 임차인에게 환급해야 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 5조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규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022. 08. 10.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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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론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켜지지않습니다.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했다고해서 그것을 민사소송까지 행하는 임차인이 없기도 하고

    법적인 것 외에 임대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2022. 08. 09.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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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 상한은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주임사가 아니라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에만 지키면 됩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2. 08. 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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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면 무조건 5%이내에만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보증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3법이 적용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에만 올려야 합니다.

        2022. 08. 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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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임영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도 지켜야합니다.

          (갱신 계약일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이 되어 만기가 되었을시 동일한 이해관계자가 해당 계약을 갱신하는경우 5%상한선을 지켜야합니다


          해당 법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 라는 이름으로 적용중입니다


          문재인정부 추진 정책중 하나이지요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2가지에 대해서 윤석열정부에서 개정을 하고자 예고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8. 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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