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금 5%상한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안지켜도 되나요?
월세 상한선 5%는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면 상관없이 시세에 맞춰서 올려도 상관 없을까요? 그에 따른 불이익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재계약시 임대인이 임대료 5%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는 규정이 있으며 이는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인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5% 초과해서 임대료를 받은 경우 초과분을 임차인에게 환급해야 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 5조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규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으론 지켜져야만 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지켜지지않습니다.
5%를 초과하여 증액을 요구했다고해서 그것을 민사소송까지 행하는 임차인이 없기도 하고
법적인 것 외에 임대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 상한은 주택임대사업자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주임사가 아니라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에만 지키면 됩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면 무조건 5%이내에만 올려야 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임대인은 보증금을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3법이 적용이 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5%이내에만 올려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영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도 지켜야합니다.
(갱신 계약일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이 되어 만기가 되었을시 동일한 이해관계자가 해당 계약을 갱신하는경우 5%상한선을 지켜야합니다
해당 법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 라는 이름으로 적용중입니다
문재인정부 추진 정책중 하나이지요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2가지에 대해서 윤석열정부에서 개정을 하고자 예고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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