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금 5%상한은 임대사업자가 아니라면 안지켜도 되나요?
월세 상한선 5%는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면 상관없이 시세에 맞춰서 올려도 상관 없을까요? 그에 따른 불이익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월세 상한선 5%는 임대 사업자가 아니라면 상관없이 시세에 맞춰서 올려도 상관 없을까요? 그에 따른 불이익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재계약시 임대인이 임대료 5%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는 규정이 있으며 이는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인이 준수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임대인이 5% 초과해서 임대료를 받은 경우 초과분을 임차인에게 환급해야 됩니다. 민간임대주택법 제 5조에 따른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규정을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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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영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도 지켜야합니다.
(갱신 계약일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이 되어 만기가 되었을시 동일한 이해관계자가 해당 계약을 갱신하는경우 5%상한선을 지켜야합니다
해당 법은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상한제" 라는 이름으로 적용중입니다
문재인정부 추진 정책중 하나이지요
전월세신고제를 제외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2가지에 대해서 윤석열정부에서 개정을 하고자 예고한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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