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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일기 본인 집 건물 창문에 건 사람 처벌 있나요?

뉴스에 보면 욱일기를 본인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에 매달아놓은 것을 봤는데 이러한 행동은 여러사람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데 관련하여 법적인 형사처벌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현행법상 자신의 집에 욱일기를 걸었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 해당 행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 현충일과 같은 날에 국기의 조기 게양과 다르게 욱일기를 게양하는 행위는 충분히 도덕적으로는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가지고 법적으로 형사 처벌할 범죄로 보아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