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욱일기 본인 집 건물 창문에 건 사람 처벌 있나요?
뉴스에 보면 욱일기를 본인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사람이 보는 공간에 매달아놓은 것을 봤는데 이러한 행동은 여러사람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데 관련하여 법적인 형사처벌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현행법상 자신의 집에 욱일기를 걸었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없습니다.
해당 행위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사실이지만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직접 적용할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현충일과 같은 날에 국기의 조기 게양과 다르게 욱일기를 게양하는 행위는 충분히 도덕적으로는 비난가능성이 있으나 이를 가지고 법적으로 형사 처벌할 범죄로 보아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