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출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2년의 연말정산을 완료했고, 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자녀세액공제_출생,입양자에 대한 내용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은 22년도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23년도를 말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신고 대상이 되는 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은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과세기간"은 2022년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해당 과세기간이란 2022년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2년도 귀속분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자녀세액공제 대상도 22년 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22년도 귀속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22년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가 있으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