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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찬란한원숭이62
찬란한원숭이62

종합소득세 신고시 출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2년의 연말정산을 완료했고, 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자녀세액공제_출생,입양자에 대한 내용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자"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은 22년도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23년도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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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신고 대상이 되는 연도를 말하는 것으로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은 2023년 5월에 신고하는 것이며, 이 때 "해당 과세기간"은 2022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의 해당 과세기간이란 2022년을 의미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22년도 귀속분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자녀세액공제 대상도 22년 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현재 22년도 귀속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22년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가 있으면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