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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올 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아기두명에 맞벌이부부
연말정산관련 질문있습니다


질문1
와이프가 22년회사 (육아휴직)하고 23년복직시작했습니다
22년 연말정산할때 와이프.아기두명
전부 제이름에 인적공제 넣어야되나요?

질문2
아버님이 61년생이시고
회사정년퇴직으로 22년12월31일까지 마무리하셨습니다
23년부터는 제이름에 아버지추가해서
인적공제 등록 가능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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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blue-check
    송윤경 세무사23.01.11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중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2022년 1년 동안 육아휴직의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금액이 없다면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직계존속의 경우는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

    이 세 요건에 해당되어야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요건을 참조 하여 판단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22년중 배우자 총급여가 연 500만원 이하시 본인 인적공제대상입니다.

    2. 22년말 근로소득에 대한 23년초 인적공제시에는 아버지는 대상이 아니며, 23년에 대한 연말정산시 60세 이상으로 소득이 없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2022년 내내 육아휴직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퇴직을 한 것이 아님으로 배우자는

    근무처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데, 연말정산 결과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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