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대통령이 탄핵된 후에도 대통령 되기 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통령 자격이 소멸하고 대통령직도 잃으며, 이미 당선된 이후라면 재선거가 실시됩니다. 만약 당선무효가 확정되면 속했던 정당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선거비용 및 보전액 등을 모두 환수당하고, 정치적으로도 큰 타격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또,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어 당사자는 향후 선거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치명적인 법적·정치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