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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개미새212
한가한개미새21223.09.23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자격증 없이 근무 교육생으로 되서 퇴직금 기간 합산 안함

안녕하세요 고등학교가 보건 쪽이라서 병원코디네이터 자격증 등 으로 사회초년에 병원 접수처 쪽에서 1년정도 일을 하고 퇴사 후 간호조무사 자격 준비 하려고 쉬고있던 중에 친구가 다니던 성형외과에 사람이 필요하다고해서 저보고 그쪽에서 같이 일하자했는데요. 제가 자격증을 준비하던 단계이지 아직 자격증은 없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병원에 자격증 없는데 괜찮냐고 물어봤더니 상관없다고해서 면접보고 입사 했습니다. 면접 당시에도 제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는데 입사 가능한지 여쭤봤고 병원일을 했었고 병원 관련 자격증이 있어서 괜찮다 잘부탁드리다고말씀 하셨고 바로 출근해 달라고 하셨기에 21년 6월 10일날 출근시작했습니다.그리고 한달정도 다니다가 조무사가 없기때문에 현찰로 계좌이체 해준다고 하시길래 다들 직원 분위기 좋고 원장님도 착하셔서 아무런 생각 없이 왜냐고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해야된다길래 알겠다고 했어요.주 6일 (월~토)운영에 6일중에 휴무를 직원들과 상의 하에 결정하는 식이였습니다. 병원 인원도 없고 중간에 빨리 배워야된다고 한달도 안되서 수술 어시도하고 병원에서 하는일 그대로 전부 다 했었어요. 먼저 일하고 있는 친구랑도 똑같이 일했구요. 병원쌤들도 항상 막내 쌤 왔다고 다들 사이 좋아서 오래 근무 하자고 했었어요.조무사 자격증은 학원에서 직장인반으로 다니면서 코로나 시기라 원격으로 수업 받고 의원급 병원 380시간을 병원다니는 사람은 실습 인정을 해준다고 학원에서 얘기해서 여기 병원에서 실습 380시간 했구요. 하루 실습 시간 정해져있는데 저는 10시출근 7시 퇴근 그대로 했습니다.의원급 끝내고나서 병원급 400시간은 10/2일부터 평일 근무하고 주말에 실습 나가서 채웠어요. 근로계약서는 22년 1월 10일날 작성했고 자격증은 4/5일날 합격 나왔습니다. 퇴사는 23년 8월 13일에 했습니다. 퇴직금은 2주 하루 지난 9/15일날 언제 주는지 정확한 말 없이 2주안에 주겠다고하고 15일날 제가 전화해서야 들어왔구요. 그런데 금액을 급여 관리하는분이 퇴사하기전에 21년 6월10일 입사로 계산해서 알려주셨는데 받은건 근로계약서 작성한 날 22년 1월 10일부터 계산해서 주셔서 여쭤보니 저는 자격증 없이 일했기 때문에 교육생신분이라 퇴직금은 못준다고했습니다. ㅠ 법적으로 계약서 작성시기부터 밖에 안준다고 하네요..저는 제가 교육생인줄도 퇴사하고알았는데 원장님과 통화해서 왜 먼저 교육생신분이라는걸 말해주지 않았냐했더니 기억이 잘 안난다는말만 반복합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여기 올려요ㅜ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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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간호조무사 없이 근로계약을 했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21년 6월 10일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간주하여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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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생이란 건 그냥 자기들이 하는 말이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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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21년 6월 10일부터 질문자님 최종 퇴사시까지의 기간에 대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자격증 없이 일한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당연히 포함되어야 합니다.

    3. 회사에 차액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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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생 신분으로서 실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일인 2021.6.10.부터 퇴직일 전날인 2023.8.12.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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