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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성토 진행중 단속 가능여부 문의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 영농을 위한 성토 1년 50cm 미만이 허가 또는 신고없이 가능한 행위라고 알고있습니다.


인접 토지주가 성토 진행중인데 아직 흙 정리 작업이 미완료된 상태이지만 현재 거의 1m 이상을 성토 했고

업자 의견은 평탄화작업 후 시간이 지나면 흙이 내려 앉아서 높지않을거라고하는데 그시간은 수개월이상이 걸릴텐데

성토작업중이라도 단속이 가능한것이 아닌가요? 꼭 토지주 업자 의견을 반영해야하나요

법내용만 고려해서 단속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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