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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슈넛
캐슈넛24.02.16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성토 진행중 단속 가능여부 문의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 영농을 위한 성토 1년 50cm 미만이 허가 또는 신고없이 가능한 행위라고 알고있습니다.


인접 토지주가 성토 진행중인데 아직 흙 정리 작업이 미완료된 상태이지만 현재 거의 1m 이상을 성토 했고

업자 의견은 평탄화작업 후 시간이 지나면 흙이 내려 앉아서 높지않을거라고하는데 그시간은 수개월이상이 걸릴텐데

성토작업중이라도 단속이 가능한것이 아닌가요? 꼭 토지주 업자 의견을 반영해야하나요

법내용만 고려해서 단속가능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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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영농을 위한 성토는 1년에 50cm 미만이라면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많은 성토를 하려면 관련 기관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에 의하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50센티 미만으로 성토를 할 경우 허가나 신고없이 가능)

    토지주나 업자가 주장하는 '평탄화 작업 후 흙이 내려앉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실제 성토 높이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성토 높이는 성토 작업 직후의 높이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후 흙이 내려앉을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토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성토 높이가 50cm를 초과한다면 이는 개발제한구역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고 단속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성토 작업 현장의 사진을 찍거나, 가능하다면 성토 높이를 측정하는 등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 시에 증거를 제공하면, 단속이 더욱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정확한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본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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