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성토 진행중 단속 가능여부 문의
개발제한구역법에 의거 영농을 위한 성토 1년 50cm 미만이 허가 또는 신고없이 가능한 행위라고 알고있습니다.
인접 토지주가 성토 진행중인데 아직 흙 정리 작업이 미완료된 상태이지만 현재 거의 1m 이상을 성토 했고
업자 의견은 평탄화작업 후 시간이 지나면 흙이 내려 앉아서 높지않을거라고하는데 그시간은 수개월이상이 걸릴텐데
성토작업중이라도 단속이 가능한것이 아닌가요? 꼭 토지주 업자 의견을 반영해야하나요
법내용만 고려해서 단속가능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