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업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