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이트에 디지털파일 판매수익관련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해외사이트에 온라인 샵을 만들고 디지털파일(일러스트, 이미지, 3D모델링 파일등)을 올려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벌어들인 판매수익에 대한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익금은 해당 사이트에서 수수료(세금포함)을 제외하고 PayPal로 입금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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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을 간편장부로 작성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1&cntntsId=7670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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