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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기부금 영수증관련해서 궁금합니다

2022년 연말정산때 환급받을 기부금 영수증이 없어도 되기에 입력을 안하고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떼어놓은 기부금 영수증을 올해 연말정산때 등록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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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17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2022년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기부금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ㅊ

    청구를 하면서 그 내용을 반영해야만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1년 귀속

    기부금에 대하여 추가로 기부금 세액공제 인정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는 다음 과세기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를 적용하시려면 해당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셔야 합니다.

    해당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이나 지정기부금이라면 이월공제가 가능하므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이월공제신청 후 다음과세기간에 공제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