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2022년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기부금세액공제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2021년도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2021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 첨부하여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현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경정ㅊ
청구를 하면서 그 내용을 반영해야만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2021년 귀속
기부금에 대하여 추가로 기부금 세액공제 인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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