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을 연말정산으로 전액 환급받으셨다니 놀라우면서 축하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다른 해에 발생한 소득공제 사항을 같은 해가 아닌 다른 연도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세금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는 10년간 공제가 될 수 있도록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18년도 발생분이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통해 2018년 소득세 신고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도에 기부금을 이월공제 할 수 있도록 처리하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2018년도에는 전액 세금을 환급받았기 때문에 세금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월공제가 되도록 신고사항을 수정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