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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배고픈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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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는데 임대인이 화가났어요

전세집을 들어와서 전세보증보험을 들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내용증명이 임대인한테 간다고 하더라고요. 임대인한테 내용증명이 간다는 얘기는 하지않았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은 부동산에 따지기 시작했고, 전세보증보험을 드는지도 몰랐고, 내가 왜 내용증명까지 받아야하면서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내용증명이 임대인한테 간다는걸 모르고있더라고요. 그래서 임대인이 대출 받은 금액, 보증보험가입한

내용을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하자고하네요.

여기서 궁금한건

1.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구두나 계약조건으로 넣은후에 해야되는건지?

2. 보증보험 가입 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이 간다고 말을 해야되는건가요?

3. 계약을하고, 잔금까지 다 치른상태에서 추가로 계약서에 대출금, 보증보험 내용을 넣는게 맞는건지?

4. 여기서 제가 잘 못 한점도 알려주세요.

궁금하네요.

첫 전세거래라서 인터넷알아보고, 전세보증을 들은건데

임대인이 화가 많이 난 상태라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1. 상관없습니다.

    2. 말을 할 의무도 없습니다.

    3. 이미 계약을 하신 상황이고 추가 계약은 필요없겠습니다.

    4. 특별히 잘못을 했다고 볼 이유는 없고, 임대인이 무리한 이야기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