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처벌 및 손해배상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다세대주택이 이정도 근저당은 다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 보증보험이 가입된안전한곳이라고 설명하여 믿고 전세로 들어가게되었습니다 결국 계약만료 후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되어있었고 계약당시부터 근저당이 전세금을 다 돌려받을수 없는 깡통전세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임대사업자인 임대인이 보증보험가입의무인데 위반하여 가입하지 않은거라 본인이 직접 얼마에 제대로 가입이되어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잘못이 없는것마냥 이야기하는데 추후 다른공인중개사에게 들어보니 공동담보설정 다세대주택을 소개할때 공동담보 말소조건으로 소개를 안해준다고요? 라는 이야기도 처음들었고 결국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걸려고 하면 어떤식으로 하면될까요 (손해배상청구 / 공인중개사법위반) 이렇게 하면될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위와같은경우 녹취록이 정확히 계약전, 계약당일 계약시, 최근 전부 다 있는데 어떤식으로 판례나 형사고소후 벌금등 어떻게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