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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왕나비121
소중한왕나비12122.11.08

퇴직금 상여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에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이 들어가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22.09.15 퇴사 시, 상여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1.10 ~ 22.09 (월 기준 12개월)

2) 21.09 ~ 22.09 (일 기준 21.09.16~22.09.15 12개월)


21.09월 귀속으로 지급된 상여금이 있을 경우, 22.09.15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시 해당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1)번을 기준으로 12개월을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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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상여금의 지급주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지급일이 언제인지와 별개로 2022년 9월에 지급된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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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번으로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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