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상여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에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이 들어가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22.09.15 퇴사 시, 상여금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1.10 ~ 22.09 (월 기준 12개월)
2) 21.09 ~ 22.09 (일 기준 21.09.16~22.09.15 12개월)
21.09월 귀속으로 지급된 상여금이 있을 경우, 22.09.15 퇴직자의 평균임금 계산 시 해당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1)번을 기준으로 12개월을 보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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