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소득세 납부 기간 5년 이상..
안녕하세요. 이번에 청약을 하려는데, 우선 공급 대상이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라는 조항이 붙었더라구요.
제가 2020년도에는 대학원 생으로 연구원으로 연구 참여해서 일부 소득이 있고, 지금 조회해보니 35만원씩 받았던 연구원비에 소득세 신고가 된 내역이 있더라구요. 거주자 기타소득지급명세서라고 나오고 2020년~2021년도에 받았습니다.
이것도 소득세 납부 년도로 포함이 될까요?
추가로 2021년 8월부터~2022년 8월까지 납부 내역이 있고
2023년 3월~26년 2월까지 근무 내역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조건이 충족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받았을 경우 8.8%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가 되었을 것이나,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5년 이상 신고가 되진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장 그대로 해석한다면 5년 이상 납부한 것은 아니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의 소득세 납부내역은 가까운 관할세무서 민원실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을 2020~2024년 귀속분까지로 해야 하며,
202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아직 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도래
하지 않았음으로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