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무와 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 활동이 가능한지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에서 전기인프라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관리 업무 중 하나는 협력사A에게 고장난 조명을 교체하는것을 지시, 감독, 정산하는 일인데요
조명은 업체B로부터 A가 구매하여 교체합니다.
(저희는 자재비, 인건비를 정산해줌)
최근에 여러가지 아이디어로 B와 고효율 조명을 개발하여 부품/인력(인건비)가 추가로 들지만 ROI가 충분하여 경제성이 있는 신제품인 조명을 도입하려합니다.
여기서 부품과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회사 D를 설립하여
그 D가 부품과 인력을 B에 제공하여 B로 부터 대금을 받아 이익을 창출하는 사업 구조를 만들려 합니다.
결론적으로 D(납품)->B(제조)->A(설치)->당사(사용) 순으로 오게됩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이 업무에 연관되지 않았고, 지금 다니는 회사의 근로규정이 우려되어 배우자명의 법인 D를 설립/운영하는 것에 법적인 이슈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혹시몰라서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근로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고, 경업이나 겸직에 대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누구 명의인가보다 실질적인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배우자 명의로 진행하여도 법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