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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등에220
고운등에22024.04.24

IT 업체의 SI 사업관리 용역위탁 근로관련 문의

용역 위탁 근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1. 11. 23, 정규직, 사업관리 업무로 A社 입사하여 근로계약서에는 A社 본사에서 근무한다고 되어있지만 B社의 프로젝트 업무에 바로 투입되어 현재까지 B社 프로젝트 근무지에서 근무 중임 (2년 5개월)

B社 소속의 PM(이사 직급) 분에게 업무 지시 및 주간 업무보고, 업무관련 교육 및 회의 참석 등을 지시받는 등 사업관리 업무 진행하고 있으며, 월 1회 A社에 업무보고를 제출하였으며, 이 월간 업무보고는 검수확인서 증빙용으로 검수확인 후 한달 1회 금액을 정산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 본사 - (최초 파견근로에 대한 설명 없었음, 프로젝트 관련 협업 업무로만 설명)

실제 근무 장소 : B社 파견 장소 ( A 사업단에서 1년 후 B社 지점으로 이동하여 근무 중 )

22년 11월 23일 : 1차 1년 파견 근무 연장

23년 11월 23일 : 2차 1년 파견 근무 연장

파견근무자의 경우 1회 연장, 2년이상 근무가 안된다고 알고 있었으나,

서류 확인 중 제 고용 관련하여 A(소속)-B(파견)회사간 사업관리 업무 용역 위탁 계약을 확인하여

파견직이 아닌 불법 도급 계약으로 의심되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소속 회사인 A社는 기업회생을 신청하여 급여가 2월 급여가 한달 연체되어 지급

3월 급여일에 다시 2월 급여를 지급하여 3월급여가 한달 다시 체불 되고 있는 상태임

기업회생을 이유로 B社에서 용역 도급계약 해지를 요청하여 저는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Q 신고가능 가능 여부와 방법을 문의 드리며, 파견직으로 인정 받아 2년이상 근무로 B社 정규직 고용 가능 여부 등을 문의 드립니다.

Q SI 사업의 경우 저 혼자만 B사에서 근무하여 현장 감독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B社의 지시를 받아

일해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 머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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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우선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질문자분의 업무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파견이 가능한 업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만일 파견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한다면 두 번째로 A회사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파견허가도 받았다면 파견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파견허가 대상 업무도 아니고, A사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허가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며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사가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하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4. B사가 A사와 체결한 도급 또는 업무 위탁 용역계약을 근거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경우 그러한 업무지시가 도급 또는 업무위탁 용역계약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실질적인 사업주를 B사로 볼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5. 만일 B사가 도급인으로서 또는 위탁인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을만큼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한 경우에는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파견이 아닌 불법 도급'이 아니라, '도급이 아닌 불법 파견'이 맞습니다.

    노동청에 불법 파견으로 신고가능하고, B사에 직접 고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