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랑 증여세 어떤게 덜 나갈까요
다주택자고 10년넘엇는데 4천만원 올랐습니다
7천5백에 삿는데 지금거래가 1억천에 거래됩니다.
부담부양도랑 증여랑 어떤게 더 세금을 덜나가게 하는 방법일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받을 사람이 누구인가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 공제하므로 세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현재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5천만원 공제 후 1억원에 대해선 증여세율이 9.7%로 크지 않으니 채무 승계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다주택자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될 경우 현재 시가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의 가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여부, 증여자-수증자의 정보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각의 세금별 과세표준에 따른 양도세율은 6% ~ 45%, 최고 70%까지이며 증여세율은 10% ~ 50%입니다.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양도시에는 필요경비를 확인하여야 하고, 증여는 증여재산공제액 등을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예상해 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담부증여는 증여와 동시에 부채를 승계함으로써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가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형태의 거래이고, 세법도 그 거래의 실질에 따라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양도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부담부증여를 통한 증여세 감소분만을 보고 부채의 승계가 없는 단순증여와 비교하여 절세라고 표현하기는 어렵다. 그 실질을 따져보면 증여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증여세가 줄어든 것에 불과하며, 줄어든 증여규모만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증여의 증여세와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양도소득세)를 비교해 그 세액의 크기 비교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도 오류라고 할 수 있다. 증여와 양도는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증여를 하면 그 시점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면제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알려주신 정보만으로 어떤세금이 더 싸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취득가액 및 다주택자여부 부담부증여에대한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 부담부증여 채무승계액등 정보가 더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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