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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호돌이148
재빠른호돌이14821.09.29

코로나로 인해 격주로 일을하게되었어요

5인이 일을하는 식당에서 일을하고 있어요..코로나로 인해 손님이 많이줄어 어쩔수 없이 격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한달에 2주를 일을 해서 월급이 절반으로 둘어들어 생활이 힘들어 졌어요..이런것도 해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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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하기로 된 근로일 이외에 출근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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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을 요구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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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 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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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은 매출액 등이 감소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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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자체적으로 근로자별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2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없으며,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일정금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무급휴직 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사업주는 휴업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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