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내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응급실에서 사망했읍니다
저희 모친께서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사망에 이르렀는데 병원응급실에서 MRI촬영하고 진단이 질병사로 나왔읍니다.
촬영판독 결과 뇌에서 종양비슷한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해사망이 라고 생각되는데 만약 질병이사망원인이라면 넘어져서 사망하지는 않았을텐데 이럴경우 상해사망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이 사안에서 사망 원인이 상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단순히 “넘어졌다”는 사실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넘어짐과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입증되는지가 핵심입니다. 뇌에 기존 질병이나 종양성 병변이 있었다면, 그 질병이 주된 사망 원인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고, 넘어짐은 단순한 유발 계기 또는 부수적 요인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단서가 질병사로 기재되었다면, 법적으로 당연히 상해사망으로 전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리 검토
판례와 실무에서는 외부 충격이 사망에 직접적·결정적으로 기여했는지를 기준으로 사망 유형을 구분합니다. 기존 질환이 사망을 초래할 정도로 중대했고, 넘어짐이 없었더라도 사망 가능성이 높았다면 질병사로 평가됩니다. 반대로 낙상으로 인한 외상, 뇌출혈, 경막하혈종 등이 직접 사망 원인으로 확인된다면 상해사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낙상 직후 사망했다는 시간적 선후관계만으로는 부족합니다.다툼을 위한 절차적 대응
사망 원인에 이견이 있다면 진료기록, 영상 판독지, 응급실 경과 기록을 확보한 뒤 사망진단서 정정 신청이나 부검 결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험 분쟁이나 손해배상 문제와 연결된다면,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질병 기여도와 외상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의료적 판단 없이는 법적 평가도 변경되기 어렵습니다.유의사항
의사의 진단은 의학적 판단을 기초로 하므로 단순한 추정이나 상식으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록상 외상 소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는 존재합니다. 현재 정보만으로 상해사망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으며, 추가 의학 자료가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과 질병사 사이의 경계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종양으로 인해서 넘어져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험사에서 항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모친께서 넘어지게 되신 것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종양 사이에 무엇이 직접적인 원인인가에 따라서 상해 사망을 인정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나 이미 위와 같이 진단이 나온 상황이라면 불리한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