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불출석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판 불출석 2회면 구속영장 발부되는걸로 아는데요..
(선고 2회 불출석,피고인없이 선고는 되지않았고 4주뒤로 선고일 다시잡힘)
그러면 형사들이 주소지로 바로 찾아와서 잡아가나요 아니면 지명수배만 일단 해놓고 불심검문 이런거
걸리길 기다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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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형사들이 주소지를 찾아가는 등의 구인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면 불출석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체없이 영장이 집행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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