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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13

형사재판 선고일 불참석 문의 드려요...

제가 사기죄로 재판중입니다
첫번째 재판은 참석하였고
두번째 재판에서는 불참석이였고
세번째 재판은 합의금으로 선고기일 연기신청으로 연기 되었습니다
내일이 네번째 재판인데.. 불참석하면 바로 영장발부 되나요?
만약 영장발부가 되면 오전인 재판석에서 재판장이 영장발부 구속 확정되어서 오전에 바로 잡으러 오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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