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시에는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후의 금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소득세 산출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해야 함으로 계산방식은
어느 회사나 동일하며, 연령에 따른 차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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