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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

정말미소짓게만드는가자미

26.01.14

관리규약에 독촉 관련위반이면ᆢ관리규약에 독촉 관련위반이면

2개월연체관리비독촉을 13일에보낸후 유예기간없이 바로 그날당일13일까지 안보내면 단수단전조치 내용 이거 관리규약위반이면 구청에서 과태료물고 저는 손배소송가능?이건 주민주거생활권침해,위협겁박하는행위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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