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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스라소니71
향기로운스라소니7121.08.21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는데 벌금도 안낸다면?

지노위 금전지급 30일이 지나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었는데

만약 2년이내 벌금도 안낸다면

벌금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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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노동위원회가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체납처분절차

    (압류-매각-청산)에 따라 강제 징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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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해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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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 금전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 됩니다.

    만약 2년이내 벌금도 안낸다면 벌금에 대한 처벌은 가중되어 최대 8,000만원까지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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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이행강제금 미납 시 노동위원회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2.이행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시점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1조(벌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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