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일용직도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건설 일용직의 경우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