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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신고시 마스터비엘 하나 하우스비엘하나에 컨테이너 4개 있으면 보세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세운송신고시 마스터비엘하나 하우스비엘하나에 컨테이너 4개인데 컨테이너 1개만 보세운송신고 할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세운송은 일반적으로 화물관리번호 기준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하우스비엘의 보세운송 신고 유무에 따른 컨테이너 기준으로 화물관리번호를 분리하여 보세운송이 필요한 컨테이너를 별도 화물관리번호로 지정하여 보세운송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 진행 사항은 통관 관세사에게 요청하시면 진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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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총 4컨테이너로 구성된 House B/L 1건에서 1개 컨테이너만 보세운송신고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화물관리번호를 분할(B/L 분할이라고도 불리나 실제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B/L분할신고 및 수리)

      ① 수입신고는 B/L 1건에 대하여 수입신고서 1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B/L분할신고 및 수리를 할 수 있으며, 보세창고에 입고된 물품으로서 세관장이「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세화물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의 B/L에 관련되는 물품을 1건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다.

      1. B/L을 분할하여도 물품검사와 과세가격 산출에 어려움이 없는 경우

      2. 신고물품 중 일부만 통관이 허용되고 일부는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

      3. 검사·검역결과 일부는 합격되고 일부는 불합격된 경우이거나 일부만 검사·검역 신청하여 통관하려는 경우

      4. 일괄사후납부 적용·비적용 물품을 구분하여 신고하려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분할된 물품의 납부세액이 영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징수금액 최저한인 1만원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B/L을 분할하여 신고할 수 없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물품이 물품검사 대상인 경우 처음 수입신고할 때 분할 전 B/L물품 전량에 대하여 물품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후 분할 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은 아래링크의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별지 제 9호에 따라서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https://www.law.go.kr/LSW//admRulBylInfoPLinkR.do?admRulSeq=2100000197871&admRulNm=%EB%B3%B4%EC%84%B8%EC%9A%B4%EC%86%A1%EC%97%90%20%EA%B4%80%ED%95%9C%20%EA%B3%A0%EC%8B%9C&bylNo=0009&bylBrNo=00&bylCls=BF&bylClsCd=BF&joEfYd=&bylEfYd=

      이러한 별지 9호 서식에는 마스터 B/L 하우스B/L 및 컨테이너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컨테이너별로 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만약에 실제 신고와 맞지않는다고 하면 상기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경우 문제없이 모두 수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