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증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금전 관계로 2013년 8월에 주식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여 법률 사무소에서

공증 증서를 착성하여 각각 1부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공증의 내용은 "갑"이 소유한 회사의 주식 51 %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은

이 주식 대금을 13년에 걸쳐 분할 상환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나 "을"이 현재까지

이런저런 사유로 한푼도 반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공증 증서로 어떤 효력과 권한을 가지게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서의 증명력이 강력하게 되는 것으로 공증인의 관여에 의해 당사자의 진의의 확인도 확실하게 되며, 나중에 민법상 주장하는 계약의 취소사유, 즉 '착오'라든가 '사기'라든가 '강박'이라고 해서 공정증서에 따라서 약속한 것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없지만, 금전의 일정액의 지불 또는 그 외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의 '즉시 강제집행에 복종한다'라는 취지의 진술(강제집행의 인낙조항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그 공정증서에 따라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