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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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증명력이 강력하게 되는 것으로 공증인의 관여에 의해 당사자의 진의의 확인도 확실하게 되며, 나중에 민법상 주장하는 계약의 취소사유, 즉 '착오'라든가 '사기'라든가 '강박'이라고 해서 공정증서에 따라서 약속한 것을 부정하거나 뒤집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모든 공정증서에 대하여는 없지만, 금전의 일정액의 지불 또는 그 외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의 '즉시 강제집행에 복종한다'라는 취지의 진술(강제집행의 인낙조항이라고 한다)이 기재되어 있는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그 공정증서에 따라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