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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얼룩말82
든든한얼룩말8223.03.02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도중 제가 사업자를 내게되면 실업급여는 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1.회사에 계약기간이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실업급여를받는도중 사업자를 내게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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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 계약기간이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일 시)

    2.실업급여를받는도중 사업자를 내게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소득활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기간 중에는 사업자를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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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 계약기간이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실업급여를받는도중 사업자를 내게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어 취업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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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중에 사업자를 내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완료하고 사업자를 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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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2.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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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 계약기간 만료,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하였을 것,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일 것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1번 질문 : 계약기간 만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다만,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질문 :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면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수급자격을 유지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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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종전과 동일한 조건 또는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기만 하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2. 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피보험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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