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회사에 계약기간이끝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2.실업급여를받는도중 사업자를 내게되면 실업급여가 중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며,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고용센터에 신고하시어 취업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