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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7.08

사업자 등록 후 실업급여를 받아도 된느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취업을 시도했는데 거듭된 실패로 가계를 오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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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실업 상태가 아닌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이 불가합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하여서는 ①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게를 오픈하였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취업을 시도했는데 거듭된 실패로 가계를 오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는건가요?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다가 사업자등록을 하시게 되면 더이상 실업급여의 수급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어도 사업자가 있다면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 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의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 휴업하거나 폐업하셔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을 개시하면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급여가 중단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증빙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