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HR백종원
채택률 높음
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입사취소 얘기를 대면으로 했는데 기업에서 피해봤다 민사소송 가능하다 이런말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입사 첫날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입사취소 얘기를 대면으로 했는데 기업에서 피해봤다 민사소송 가능하다 이런말 하는데 가능한건가요??
이거 협박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부당 해고에 대해서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협박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