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수취거부 가능할까요?그리고 사측에서 거짓주장할때 대응법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금체불로 회사를 퇴사하고 지금 소송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주장하며 저한테 불성실했고 업무가 미숙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오진 않았지만
1. 혹시 내용증명이 오면 수취거부가 가능한지
2.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발송인에게 답을 꼭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답을 안하면 인정하는걸로 된다든지(내용증명을 만약 받았을때 나중에 그걸로 책잡히지 않도록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3. 사측에서 주장하는게 완전한 거짓말인데 그거에 대해 공갈죄같은걸로, 일종의 역고소는 가능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 저에게 체불 금액을 갚기위해 이메일, 카톡, 문자, 전화 몇년간 한번도 먼저 연락한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 연락을 했다고 있지않은 거짓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 거짓주장에 대한 대응법은 어떤게 좋을지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재산명시를 신청했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와 거짓주장으로 사측에서 재산명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5. 저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하려고 의견서인지 동의서인지 제가 불성실했다는 걸 봤다는 사람의 서명을 받고 증명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그런게 가능하고 실제로 효력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주말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용증명에 대한 수취거부도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에 대해 회신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공갈죄나 무고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4. 사용자가 거짓주장으로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거짓말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증거로 제출할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가 증거로서의 신빙성이 없다면 법관은 이를 상대방 주장의 인용 근거로 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수취거부 가능합니다.
2. 의무가 없습니다.
3. 거짓주장을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거짓주장에 대하여는 법적인 절차에서 거짓인 사유에 대하여 반박하시면 됩니다.
5. 제3자의 진술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 증거로의 가치가 상승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취 거부 가능합니다.
2. 내용증명은 단순히 해당 내용을 발송했다는 우편일 뿐, 반드시 회신 등이 필요한 법적 의무가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3.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법적 절차를 말한 경우에는 공갈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5.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알아야 하며, 관련 소송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주변의 변호사와 구체적인 도움을 얻어 해결하시길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취거절은 가능합니다.
2. 답을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도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반박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곤 합니다.
3. 거짓 주장만 가지고는 공갈죄성립이 어렵습니다.
4. 결국 법원의 절차를 통해 압류를 진행하셔야 겠습니다.
5. 회사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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