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 수취거부 가능할까요?그리고 사측에서 거짓주장할때 대응법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금체불로 회사를 퇴사하고 지금 소송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주장하며 저한테 불성실했고 업무가 미숙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오진 않았지만
1. 혹시 내용증명이 오면 수취거부가 가능한지
2. 내용증명을 받게 되면 발송인에게 답을 꼭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답을 안하면 인정하는걸로 된다든지(내용증명을 만약 받았을때 나중에 그걸로 책잡히지 않도록 대처법이 궁금합니다.)
3. 사측에서 주장하는게 완전한 거짓말인데 그거에 대해 공갈죄같은걸로, 일종의 역고소는 가능성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 저에게 체불 금액을 갚기위해 이메일, 카톡, 문자, 전화 몇년간 한번도 먼저 연락한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차례 연락을 했다고 있지않은 거짓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4. 거짓주장에 대한 대응법은 어떤게 좋을지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재산명시를 신청했는데, 말도 안되는 이유와 거짓주장으로 사측에서 재산명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5. 저에게 손해배상을 신청하려고 의견서인지 동의서인지 제가 불성실했다는 걸 봤다는 사람의 서명을 받고 증명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걸로 들었습니다.
그런게 가능하고 실제로 효력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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