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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별빛하나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만약 부모님에게 채무가 있고 부모님이 유체동산 압류를 당하게 될경우에요
자녀가 성년이고 같은집에 살고 자녀의 돈으로 산 물건들도 압류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돈으로 산 물건도 일단 압류대상에 들어가나, 자녀가 산 물건으로 소유권이 자녀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압류에 대하여 불복하셔야 하겠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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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심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녀라 하여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아닌 이상 자녀 동산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