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만약 부모님에게 채무가 있고 부모님이 유체동산 압류를 당하게 될경우에요
자녀가 성년이고 같은집에 살고 자녀의 돈으로 산 물건들도 압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돈으로 산 물건도 일단 압류대상에 들어가나, 자녀가 산 물건으로 소유권이 자녀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압류에 대하여 불복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녀라 하여도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아닌 이상 자녀 동산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