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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7

부모 빚으로 자식명의집이 넘어갈수있나요?

부모에 카드빚이 잇는데 자식명의집에 부모가 자식과 같이 살고있어요

빚으로 빨간 딱지가 붙었을 경우

부모빚이 자식명의 집이나 물건을 압류할수있나요?

빨간딱지를 풀수있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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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blue-check
    이성훈 변호사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 자녀 사이라도 법률상으로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자녀분이 부모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 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부모님의 채권자가 자녀분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부모님이 사망하실경우 채무도 상속이 될수는 있으며

    그때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의 절차를 밟아야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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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 명의 부동산에 압류는 할 수 없고,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동산압류가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압류를 해제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채무 변제 후 해제를 채권자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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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부모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그 자녀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의 채무가 상속이 아닌 이상 이전되거나 전가되거나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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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자식명의로 은닉했거나, 자식이 보증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부모에 대한 채무로 자식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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