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연말정산 기간에 병가 쓰고 병원에 입원할 사정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어요 연말정산 담당자는 5월에 국세청에 직접 신고해야한다는데 구비서류도 자기는 잘 모른다고 하고 이런일 첨이라 답답하네요 사정상 뱉어낼 것 같은데 제때 안하면 불이익이 있는건 아닌지 걱정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연말정산 하실 수 있습니다.
5.1~5.31사이에 국세청홈택스 접속하시어 종합소득세신고(근로소득자T유형) 해주시면 되십니다.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추가납부한 세금이 있으신 경우 환급되실것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