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신고의 절차는 각 국가별로 고유하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는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가며, FTA 협정체결국이라고 하더라도 각국 세관의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편입니다. 따라서, 협정상 불이익을 주지 않기도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통관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동남아, 아중동이 그런경향이 강합니다)
세관 신고 시에는 해당 국가의 수입신고제도를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입신고시에 수입신고서 / B/L / C/I(Invoice) / Packing List는 제출하여야되며, 추가적으로 원산지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산지증명서 제출시 인도같은 국가는 추가 소명서를 제출요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지 측 에이전트에 이야기해서 이러한 제도를 파악한 뒤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