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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바다표범57
말쑥한바다표범5724.03.17

각 나라에 따라 더 까다롭게 통관을 하기도 하나요?

각 나라에 따라 더 까다롭게 통관을 하기도 하는지 궁금해요. 예를들어 중국의 물품은 더 까다롭게 통관시키고 미국의 물품은 그냥 통관시켜주거나 이런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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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하는 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수출입신고 및 물품검사를 차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수출입신고를 하는 주체에 따라 이를 차별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속적으로 수출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체납없이 잘 납부하는 화주와 수출입신고를 지속적으로 하되, 관부가세에 대해서 잦은 체납이 있는 화주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수출입신고를 진행하는데 걸리는 소요시간과 물품검사를 이루어지는 횟수 등이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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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각 나라마다 각 국가에서 정한 법률에 따라 더 까다롭게 통관을 처리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물품의 통관이 까다롭지는 않지만, 군사 물품 등 위험물에 대해서는 테러의 위험으로 인하여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잘 아시다시피 수출하기 까다로운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외 현지 포워딩과 연락을 취하셔서 미리 규정을 확인하신 이후에 수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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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동일한 통관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국가별로 우범화물의 수입비율에 따라 검사비율 상향 등의 차이는 있겠으나 절차는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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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검사물품과 세관선별시스템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게 되며 국가마다 별도의 검사비중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 전산상 검사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현품검사 후 수입통관심사 절차를 진행함

    • 현품검사는 전체 수입물품의 약 5% ~ 10%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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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미국의 경우 수입 통관 절차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중국의 경우 국가 특성상 매우 보수적인 방식을 선호하여 간편하고 간소한 통관 절차가 많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은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통관 절차가 개방적이지만 미국도 통관에 대해서는 다소 엄격한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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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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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약간 다르지만 미국의 경우에도 밀수문제로 인하여 통관을 까다롭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며,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통관이 쉽다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개도국인 경우에는 물품에 이상이 없더라도 뒷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보통은 개도국의 통관이 더욱 어려울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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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각 나라마다 통관 절차는 다르고, 국가별 정책, 품목별 규제, 수입업체 신뢰도, 물류 업체 전문성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입업체와 물류 업체는 각 나라의 통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통관 과정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중국은 비교적 까다로운 통관 절차를 운영합니다. 서류 검사 및 검사 과정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정 품목은 추가적인 검사 및 승인을 거쳐야 하고, 최근에는 중국-미국 무역 갈등으로 인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가 더욱 까다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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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통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일본산 수산물 검역 등) 일반적으로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어떤 국가에 들여오냐에 따라서 관세율에 차이가 있거나 검사의 빈도에 어느정도 조절이 있을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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