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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모 연예인이 마약혐의로 수사 받다가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있던데, 또 어떤 경우에 공소권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리나요?

이미 고인이 되신 분이라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범죄자가 조사를 받다가 사망하는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던데,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떤 사항들이 이에 해당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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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불기소결정)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다. 「소년법」ㆍ가정폭력처벌법ㆍ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경우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위 규정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공소권없음 결정을 내립니다.

    • 해당 사건에 대해서 피의자가 사망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한 것으로 이외에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진행 가능한 사건에서 처벌 의사가 없으면 확인되면 그렇게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