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했는데 가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건은 종결되나요?
변호사님들 안녕하세요!
가끔 뉴스에서 보면 정치인 혹은 연예인 공인들이 사건을 저지른것 같다란 추측 기사가 뜨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고소접수가 되었다는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공인이 아니더라도 추측되는 가해자가 수사가 종결되기 전 돌연 사망하게 되면 그 사건은 더이상 진행이 안되고 종결되는 건가요?
생명은 소중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남아있는 피해자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증거가 남아 있어도, 가해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사는 종결되고 그대로 마무린가요? 고인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건 알면서도 ㅇㅇㅇ죄 성립등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판결까지 안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소권이란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검사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야(이는 유죄라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상 피고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형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죄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그리고 검사는 준사법기관으로 스스로 판단하여 불기소(즉, 공소를 제기하지 않음. 공소를 제기하여야 형사법원의 재판이 시작됩니다)를 할 수 있고, 각 불기소의 종류 및 내용에 대해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9조(불기소처분)
③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ㆍ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ㆍ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ㆍ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ㆍ고발인과 피고소ㆍ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ㆍ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위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는 피의자가 사망을 한 경우를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를 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시에는 국가가 피의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범죄에 대해서 재판을 거쳐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대상인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우 더이상 형사 고소 및 수사,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사망한 경우에 그 절차는 모두 종료가 됩니다.
반면 형사소송과 다르게 민사소송으로 피고에 대해서 소 제기를 한 경우 중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소송을 수계(계속 이어서 진행)하여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권은 말 그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쉽게 설명하면 형사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뉴스에서는 이를 기소권, 내지 기소한다고 표현하며 현행법상 검사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가해자가 사망하면 처벌대상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형사재판을 진행할 실익이 사라져(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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